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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지축역 도보거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지축’ 내달 1일부터 청약 (2019-11-29)

지축역 도보거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지축’ 내달 1일부터 청약

보도일자 : 2019-11-29


청약신청 자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청약 신청 시 주택 소유 여부는 무관하며 입주 3개월 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면 입주가 가능하다.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청년은 만 19~39세 미혼,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미만,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면 청약 가능하다.

특히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미혼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넓혀 사회초년생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주는 2022년 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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