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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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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 위스테이지축 동호수 맞교환 예정 공지

안녕하세요, 더함입니다.

위스테이지축 1<동호수 맞교환>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기간: 2021512~ 514(3일간 진행)

장소 : 추후 공지(서울시 중구 명동 일원) 

방법: 양 당사자의 현장 방문을 통한 맞교환 동의서 제출

지참서류 : 계약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동의서 작성 예시

 

 

 

동의서 작성 요령

현장 양 당사자 방문 동의서 총 3장 작성

계약자 (A) / (B) 보관용 동의서 각 1+ 회사 보관용 동의서 1

기입내용 : 개인 인적사항, 동호수 변경 사항 및 기납입금액

동의서 총 3장에 동일한 내용을 기입 후, 각 당사자의 직인 및 간인 날인하면 완료.

 

 

동호수 맞교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동호수 맞교환의 상대는 어디서 어떻게 찾나요?

A. 맞교환의 대상 조합원은 위스테이지축사회적협동조합카페 내 [동호수맞교환] 관련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직접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과 개인의 상호 소통을 통해 맞교환 상대를 찾아야 하며, 더함 또는 조합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지 바랍니다.

 

Q. 동호수 맞교환 기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동호수 맞교환은 두 세대 당사자 조합원이 교환 장소에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진행이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 내 동호수 맞교환 현장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께서는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Q. 동호수 맞교환을 철회할 수 있나요?

A. 동호수 맞교환이 이뤄진 후(직인 날인이 완료된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해당 변경에 대한 결정 번복, 철회는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맞교환에 임하시기 전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Q. 동호수 맞교환을 진행한 상대가 추후 입주가 불가한 경우, 동호수 맞교환의 효력은 상실되나요?

A. 일방 계약당사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본 동호수 맞교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본 공지 이후, 동호수 맞교환 확약 시점까지 약 1개월 간 맞교환 상대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맞교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맞교환 시점이 가까워지는 5월 초, 다시 한번 동호수 맞교환 일정 공지를 드리게 됩니다. 해당 공지에 정확한 장소, 시간이 안내되고, 방문 일시에 대한 예약 전화를 받을 예정입니다.

동호수 맞교환은 공동체의 가치를 살려, 공간의 문제를 소통으로 해소하고자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에 맞교환에 대한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거나, 사업주관사(더함)와 무관하게 개인 거래를 하는 등의 상식적 범위를 넘어선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단으로 임차인 권리를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맞교환을 이룬 양 당사자는 반드시 맞교환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입주 3개월 전 시점인 확정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해당 맞교환 동의서를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동호수 맞교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1670-362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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